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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소개

행정법제혁신

행정법제 혁신「행정기본법」제정 + 행정법제개선
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,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「행정기본법」을 제정하고, 행정 법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완성합니다.
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제정

행정법령은 국토, 환경, 복지 등 국가활동의 근간이 되고, 국민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므로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「행정기본법」 제정

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
  •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

    신뢰보호의 원칙, 비례 원칙,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

  • 적극행정의 토대 강화

   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‘적극행정원칙’

  •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ᆞ기준 제시

    신고의 효력, 구법ᆞ신법의 적용기준 등

  • 행정법령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

    인허가의제,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의 통일ᆞ체계화

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완성

「행정기본법」 제정과 행정 법제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,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ᆞ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, 국민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

국가행정법제위원회 구성ᆞ운영
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민관합동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

* 학계, 법조계, 연구계, 행정부 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